국비지원 안내
사업주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훈련비용을
부담하며, 근로자, 채용 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실시하는 제도입니다.
- 훈련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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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
훈련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
-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-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(채용예정자)
-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
-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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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원범위 훈련비 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지원(과목별로 지원액은 상이함)
[표준훈련비단가×조정계수×훈련시간×훈련인원×80%]훈련수당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양성훈련을
실시하면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 지원
[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]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훈련생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소요비용이 일부 지원
[1] 식비 : 1일 3,000원까지 지원
[2] 숙식비: 1일 8,500원까지 지원(1개월 이상 훈련으로 주 5일 이상 연속하여
(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 운영하는 경우 1개월 212,500원까지 지원)
- 훈련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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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본원의 사업주
위탁훈련 과정 등록 -
step 02
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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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
훈련과정 수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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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4
훈련 종료 후 본원에서
고용센터로 수료보고 -
step 05
사업주 측에서
고용센터에 직접 환급 신청 -
step 06
환급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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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